국토부, 도심지·물류사각지대 등 공동물류사업 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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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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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비의 50%까지 최고 2억원 지원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국토해양부는 올해 공동물류 공공지원사업을 26일부터 3월 22일까지 공모한다.

이번 공모사업은 공동물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기초·광역지자체의 공동물류사업에 따른 비용의 50%이내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지원분야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도심지 공동물류사업 △물류사각지대 공동물류사업 △창의제안 공동물류사업으로 사업비용의 50%이내로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한다.

도심지 공동물류사업은 고층빌딩 밀집지역·재래시장·상가밀집지역 등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 대해 공동물류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물류사각지대 공동물류사업은 배송빈도가 낮은 도서·산간벽지 등에 대해 공동물류 지원을 통해 배송빈도를 높이고 물류서비스를 제고하게 된다.

창의제안 공동물류사업은 제안분야에 제한이 없으며 지자체가 자유 제안하는 공동물류사업에 대하여 지원하게 된다.

지원범위는 공동물류 컨설팅사업과 물류관련 시설·장비·정보시스템 등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시설을 개선하는 시행사업을 포함하며 단년도사업이나 계속사업으로 제안이 가능하다.

단 2년 이상인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매년 성과평가를 거쳐 계속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차기년도에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자체에서는 신청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오는 3월 22일 오후 6시까지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044-201-3997, 4001)에 우편이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의 알림마당을 확인하면 된다.

아울러 국토해양부는 화주 또는 물류기업 컨소시엄간 공동물류 민간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사업관리기관을 선정하고 난 이후인 오는 3월말께 공모를 거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원규모는 컨소시엄당 7000만원으로 금년도에는 컨설팅 사업 위주로 실시하되, 정보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 지원여부는 올해 사업추진 성과와 내년 예산확보 추이를 고려해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본 사업에 참여해 공동물류 성공모델 발굴과 확산에 앞장서서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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