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20∼22일 사흘간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취임 직후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전자결재를 통해 서명한 뒤 곧바로 국회에 제출했다.
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쳐지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새누리당은 정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어느 정도 해명됐다고 보고 ‘적격’ 판정을 내린 상태지만, 민주통합당은 정 후보자의 전관예우 의혹 및 재산증식 과정 등을 문제삼고 있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 앞서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에서 정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순조롭게 채택될 지 주목된다.
국회는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새 정부의 골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전날 여야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일부 기능 이관 문제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이날 본회의 통과는 사실상 무산됐다.
1·2차 처리 시한에 이어 이날 3차 시한까지 넘기게 됨으로써 새 정부의 내각 출범이 더욱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회는 이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비롯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해소를 위한 법안, 경북 구미 불산가스 유출사고 관련 감사요구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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