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中企대출 불공정행위' 신고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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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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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대출 불공정행위 신고반' 설치…8월말까지 신고 접수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중소기업 대출과 관련한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신고받아 시정 조치하기로 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중소기업 금융지원이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불합리한 대출관행, 금융상품 구속행위(꺾기) 등 금융회사의 불공정영업행위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12 중소기업 금융이용 애로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은 은행 의존률이 80.3%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은행 이용시 높은 대출금리, 까다로운 대출심사, 예적금 가입요구 등에 대한 문제가 끊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지난해 꺽기를 경험한 중소기업은 11%로 전년(7.6%)보다 3.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금감원은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센터 내에 '중소기업 대출관련 불공정행위 신고반'을 설치·운영하면서 다양한 불공정영업행위 적발에 나선 것이다.

신고대상은 대출과 관련해 △예적금, 펀드, 보험 등의 금융상품 가입강요 △꺾기 △부당한 담보 및 보증 요구 △대출관련 부당한 편익요구 △기타 피해사항 등이다.

신고자는 불공정영업행위를 경험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정보 보유자, 금융회사 종사자(내부고발) 등으로 익명제보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다음달 4일부터 8월말까지 약 6개월간 전화, 인터넷, 방문 등을 통해 신고받을 계획이다.

금감원은 "피해신고 접수 및 상담 후 금융회사에 대해 해당거래 원상회복, 부당한 담보설정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애로사항을 즉시 해소토록 할 것"이라며 "법규위반 소지가 있는 금융회사 영업점은 현장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신고 및 조치 후 신고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

기업현장 실태 파악도 실시된다. 금감원 직원이 중소기업 밀집 공단을 방문해 금융회사 불공정영업행위 사례 및 정보를 수집하고, 공단주변 금융회사 영업점에 대한 현장점검도 병행하는 방식이다.

금융회사 자체 신고센터 기능도 강화된다. 불공정영업행위에 대한 민원을 금융회사가 선제적으로 해소할 경우 해당 불공정영업행위에 대해 검사 및 제재 조치가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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