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시는 상습적 불법 주·정차가 일어나는 시내 200곳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음달 4일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별관리구역은 주변의 교통 흐름이나 안전한 시민 보행을 위협하는 곳이다. 기존에도 과태료를 내야했지만 상시 단속이 쉽지 않았다.
단속 유형은 병원, 은행, 음식점 등 개인 용무상의 주·정차를 비롯해 △주택가 △택시, 택배차량 등 사업용 차량의 장기 정차(30분 이상)가 포함된다.
일례로 영동대로 대치동 100m 구간은 학원가, 병원, 아파트 상가로 인해 정오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반을 투입한다. 또 가구점이 밀집한 이수역(4호선) 앞 보도 700m 구간은 오전에 단속을 벌인다.
시와 자치구 공무원에 1회 적발되면 과태료 4만~5만원을 부과하고, 추가 2시간이 지나면 1만원이 더해진다.
다만 점심 시간대(오전 11시30분~오후 2시) 6차선 이하 도로의 소규모 음식점 일대나 재래시장, 경찰 지정화물 조업장소 1942곳 등은 단속 사실을 미리 알려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윤준병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불법 주·정차는 긴급 구호차량 진입을 방해하는 등 시민 재산과 생명까지도 위협한다"며 "계도 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적발할 예정이니 주차장 이용을 생활화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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