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이 2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납부 내역에 따르면, 현 후보자는 2005년 7월에 서초구 반포동 소재 42평 아파트를 증여하고, 같은 해 9월과 11월에 각각 1515만6000원씩 모두 3031만2000원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했다.
현 후보자는 2005년 7월 22일에 장녀 현씨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기 이틀 전인 20일에 증여할 아파트를 담보로 신한은행에서 3억3600만원을 대출받았다.
현 후보자는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이 채무마저 딸에게 넘겼고 그 결과 채무 부담을 면하게 됐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현행법은 이 때 면제받은 채무액만큼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이와 달리 현 후보자가 부담(채무)없는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당시 3억3600만원에 대한 1억원 남짓의 증여세를 내야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증여세 대신 양도소득세를 내면서 7000여만원의 세금을 줄였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부담부증여는 시중에서 절세를 위해 많이 이용하는 편법이다“며 ”편법으로 세금을 줄였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공직자가 편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후보자의 장녀는 증여받은 해 10월과 12월에 각 6210만원씩 모두 1억242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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