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어차피 못 해" 마사지 업소 여성 상대로 절도,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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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2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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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서울 광진경찰서는 유사성행위 업소 여성을 노려 금품을 훔치고 성폭행한 혐의로 A(24)씨와 공범 B(20)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일대 마사지 업소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10회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심지어는 업소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영업을 하는 여성들이 단속에 걸릴까봐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악용했다.


경찰은 이들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업소를 검색해 휴대전화로 예약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범행을 위해 업소에 들어가던 피의자들을 체포했다.


한편 경찰은 피해여성들에게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C(26)씨 등 마사지 업주 3명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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