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시중에 유통 중인 중국산 냉동번데기 제품이 식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나방 번데기를 사용해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됐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바청은 중국 DANDONG JUNAO FOODSTUFF CO., LTD사가 제조한 냉동번데기 제품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산누에나방 번데기를 원료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제품을 판매 금지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해당제품은 서울 서초구 소재 에이치엔씨코리아(주)가 수입한 냉동번데기(유통기한 2014.11.1.까지) 제품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 제품은 국내 거주 중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취급·판매하는 업체는 판매를 중지하고 구매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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