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는 2010년 12월부터 3개월간 동업자의 집에 상습 침입해 안방과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 2대를 설치하고 동업자 부인과 딸의 알몸을 촬영해 보관해온 혐의로 A(36)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결과 A씨는 촬영한 영상 중 특정 부분만 편집한 파일 등 45GB 상당의 파일을 소지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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