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중인 前서대문구청장, 수뢰 혐의로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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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0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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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지승=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임관혁)는 뉴타운사업 인허가 편의를 봐주겠다며 정비업자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로 현동훈(54) 전 서대문구청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현 전 구청장은 2006년 3월부터 9월까지 서울 서대문구 아현뉴타운 사업의 인허가 편의 제공 명목으로 김씨로부터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시공권 확보를 대가로 대기업 건설사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현 전 구청장에게 전달한 정비업자 김모(46)씨를 뇌물수수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김씨는 시공권을 보장해주겠다며 대우건설, 대림산업 직원으로부터 각각 5억원,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에게 돈을 건넨 대우건설 전직 임원 민모(61)씨 등 2명과 대림산업 직원 이모(51)씨 등 2명을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씨가 현 전 구청장에게 3억원의 돈을 건넨 정황도 포착했지만 5년의 공소시효가 끝나 뇌물공여 혐의는 적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전 구청장은 2010년 2월 개발 청탁을 들어주고 부동산 업자로부터 2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 8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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