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 억제책 강화 구체화…양도세 20%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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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0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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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중국 당국에서 부동산 가격 억제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주택 매도차액에 20%의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고 21스지징지바오다오(21世紀經濟報道)가 2일 보도했다.

중국 정부 당국은 2일 공식홍페이지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부동산 시장 통제업무에 관한 지시'를 공개했다. 이는 지난달 28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은퇴를 앞두고 주재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다. 상무회의에서는 부동산세 확대 시행 등 5개항목으로 구성된 부동산 규제책 강화방안을 내놓아 주택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억제를 기본방향으로 규제를 지속하는데 합의를 이뤘다.

이에 따라 주택 거래 차익의 20%를 개인소득세로 물린다는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된 것. 중국 당국이 이같은 내용을 명문화한 것은 주택 가격 상승분의 상당부분을 정부가 흡수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중위안(中源)부동산의 장다웨이(張大偉) 시장연구부장은 “비교적 강도가 높은 정책”이라며 “차익의 20%를 과세하게 되면 대도시 주택 시장에 상당한 타격을 안길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의 세제는 지방정부별로 편차가 큰 편이지만 일반적으로 매도차익에는 과세를 거의 하지 않아왔다.

원 총리가 앞서 제시한 규제책에는 ▲ 4대 직할시 등 대도시 집값조정목표를 설정하는 책임제 실시 ▲ 대도시 구매제한령 및 부동산세 확대 ▲ 신규주택 및 토지 공급확대 ▲ 서민용 임대주택 건설 ▲ 부동산거래 관리감독 강화 등의 조치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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