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이번달부터 REC 거래와 의무이행비용 산정·정산업무를 전력거래소가 수행하게 된다는 내용의 RPS 고시·개정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기요금을 통한 RPS 의무이행비용의 안정적 보전을 위한데 따른 것이다. RPS 시행 첫해('12년)는 REC 거래를 전력거래 시장과 별개로 에너지관리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이 운영하면서, 전력거래·요금회수 체계와 RPS 제도간 정합성이 확보되는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이번 개편에 따라 에관공이 그간 수행한 'REC 거래시장 개설·운영' 과 '공급의무자 의무이행비용 산정·정산 업무'는 전력거래소가 수행할 방침이다. REC 발급·관리·폐기, 공급의무량 산정 및 의무이행실적 점검,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업무는 에관공이 계속하여 수행키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RPS 운영체계 개편은 전력시장을 통해 의무이행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RPS 공급인증기관 업무조정과 관련된 사항"이라며 "RPS 기준가격 산정이나 REC 가중치 등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공급의무자들의 RPS 의무이행에 불편함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RPS 공급의무자들의 지난해 의무이행 실적은 현재 집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무공급량 미이행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모나 대상 등은 이행실적 집계와 검증이 완료되는 3월 이후에 확정될 것이라고 지경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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