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지난달 말 금호산업의 베트남 KAPS의 수익 배분에서 우리은행의 몫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금호산업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인 ‘아시아나사이공’의 지분 590억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금호산업의 계좌 가압류를 신청했다가 다른 채권단들의 ‘법정관리 검토’ 압박에 이를 해제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다시 자신의 몫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우리은행측은 자신들이 요구하는 범위는 금호산업의 유동성과 경영 정상화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산업은행을 비롯한 다른 채권단의 입장은 다르다. 현재 워크아웃 과정에 있는 금호산업이 우리은행 측에 요구대로 따를 경우 워크아웃을 졸업하는 기간은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그렇게 될 경우 결국 피해는 금호산업뿐 아니라 채권단 전체에게 확대된다는 논리다.
금호산업측은 ‘유구무언’이다. 채권단의 관리를 받고 있는 입장으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금호산업측 관계자는 “우리 측에서는 채권단에서 금호산업이 최대한 빨리 경영정상화로 갈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채권단 측의 입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고, 그 요구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리스크 부담은 자신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길게 본다면 채권자로서는 채무를 지고 있는 기업이 빠른 시일 내에 경영 정상화를 이루고 수익을 내서 빚을 갚는 방향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금호산업의 채권단이 그들 사이에서 갈등이 깊어질수록 경영정상화는 늦어지고, 결국 그에 대한 피해는 채권단 스스로에게 돌아간다는 당연한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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