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인감도장을 제작, 주소지 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했다.
또 행여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으로 이러한 불편함이 다소 해소됐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주민센터 등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제출한 후, 본인임을 확인받고 서명을 하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손경수 자치행정과장은 “기존 인감증명제도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현재도 사용 가능하다”면서 “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시행으로 인감제작, 분실 등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감증명서 위조 등에 따른 분쟁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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