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를 비롯해 갈등해소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분쟁을 자체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민원이 접수되면 관리 주체인 관리사무소가 원만한 해결을 유도한다.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위원회가 현장을 방문해 발생 원인 진단과 3자면담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조정을 신청한다.
또 구는 ▲아이들이 지나치게 뛰지 않게 지도 ▲애완견 사육으로 인한 소음 주의 ▲큰소리로 고함 지르거나 물건 던지지 않기 ▲악기 소음 주의 ▲오후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층간소음 자제 시간 준수 등 아파트 입주민 생활수칙 10계명을 제정해 지키도록 했다.
구는 매월 2·4주 수요일 변호사가 공동주택과 관련한 법령·규정을 알려주고 입주민간 갈등을 조정하는 ‘공동주택 상담실’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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