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은행권, 최고 연 4.6% 재형저축 6일 공동 출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3-05 18:5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은행권은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장기적립식 저축상품인 재형저축을 6일 공동 출시한다.

5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재형저축은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외환 등 주요 시중은행과 스탠다드차타드(SC)·한국씨티 등 외국계은행을 비롯해 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 등 16개 은행에서 일제히 출시된다. 단 산업은행은 전산 개발이 지연돼 이달 20일경 출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은행에서 출시하는 재형저축의 금리는 약 3.4~4.3% 수준이다. 은행에 따라 급여이체, 신용카드 사용실적 등이 있을 경우 추가로 0.1~0.4%포인트 금리 혜택을 더 볼 수 있다. 현재 정기적금의 금리가 약 3%대인 점을 감안하면 일반 시중금리보다 약 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대부분 은행에서는 초기 3년간은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3년 후부터는 자금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현재 우대금리를 포함해 최고 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기업은행으로, 기본금리 4.3%에 우대금리 0.3%포인트를 얹어 연 4.6%를 제시했다.

국민·우리·신한·하나·농협은행은 우대금리 0.2~0.4%포인트를 더해 최고 4.5%로 책정했다.

이밖에 대구·경남은행과 수협이 연 4.5%고 농협·외환은행이 4.3%, 부산·광주·전북은행이 4.2%다. 제주은행은 4.1%이나 기본금리를 4년간 적용한다. SC은행은 기본금리가 3.4%지만 우대금리 0.7%를 합하면 최고 연 4.1%다.

재형저축에 가입하려면 소득확인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증명서 발급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발급 받을 수 있다.

한편 재형저축은행 가입 대상은 현재 총 근로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경우이며, 납입한도는 분기당 300만원(연간 1200만원)이다.

만기는 7년으로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이자소득세 14%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농어촌특별세 1.4%는 부과되며, 중도해지 시 세제혜택은 없다. 적용기한은 2015년 12. 31일 가입분까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