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시작되는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와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18세 미만 아동, 만성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이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를 대상으로 초음파, CT, MRI 등의 검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1종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는 검사비의 90%를, 2종 국민 기초생활 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는 검사비의 80%를 최고 15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지원되는 항목은 초음파, CT, MRI, PET-CT(양전자 단층촬영) 등으로 특별한 증상 없이 오로지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하는 검사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저소득시민이 이 사업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검사의 필요성이 기재된 의사 소견서(원본)와 검사 결과지, 수납 영수증(원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자격증명서(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를 지참하여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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