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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도로명주소 자원봉사 쌤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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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0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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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성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성남시(시장 이재명)가 내년 1월 1일 도로명주소의 법정주소 사용을 앞두고 ‘도로명주소 자원봉사자 쌤(선생님) 제도’를 도입해 오는 5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번 시책은 자원봉사를 자청한 지역 통장 등이 선생님으로 나서 시·구청 민원실 찾는 시민들에게 도로명주소를 일대일로 가르쳐 주는 제도다.

이에 시청 민원실에는 3개월동안 도로명주소 선생님 2명이 상주하게 된다.

수정구청은 3월한달 동안, 중원구청은 4월 한달동안, 분당구청은 5월한달동안 각각 2명의 도로명주소 선생님이 배치된다.

도로명주소 선생님은 시민들에게 도로명주소 부여 원리와 표기법, 읽는 방법 등을 가르쳐 주고, 도로명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거리 계산 방법 등 간단한 퀴즈 풀이도 한다.

퀴즈를 맞춘 시민에게는 화분, 목욕탕 시계, 볼펜 등 다양 경품을 골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경품에는 “우리집” 도로명주소를 적은 라벨도 붙여준다.

시는 도로명주소의 다각적인 홍보에도 시민들의 사용률이 미미해 이번 시책을 고안하게 됐다.

한편 시는 오는 7·8월에는 고등학생 자원봉사자를 모집, 주요전철역에서 도로명주소 홍보전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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