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MG재형저축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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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0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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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새마을금고가 비과세 장기적립식 상품인 ‘MG재형저축’을 6일부터 판매한다.

가입대상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다. 계약기간은 7년이고 1회에 한하여 3년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하므로 최대 10년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분기별 300만원(모든 금융기관 합산)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 재형저축은 3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한 후 매 1년마다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MG재형저축(A형)과 매년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MG재형저축(B형)의 2가지 유형으로 출시된다. 특히 만기 해지하는 경우 이자를 연복리로 계산해 지급하는 연복리 상품이다.

금리는 각 새마을금고가 정해 고시하며, 새마을금고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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