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다. 계약기간은 7년이고 1회에 한하여 3년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하므로 최대 10년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분기별 300만원(모든 금융기관 합산)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 재형저축은 3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한 후 매 1년마다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MG재형저축(A형)과 매년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MG재형저축(B형)의 2가지 유형으로 출시된다. 특히 만기 해지하는 경우 이자를 연복리로 계산해 지급하는 연복리 상품이다.
금리는 각 새마을금고가 정해 고시하며, 새마을금고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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