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6일 광특회계를 재원으로 추진 중인 향토산업육성사업에 대한 지난해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향토산업육성사업의 목적이 지역 향토자원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에 있는 점을 고려해 기업 매출액, 일자리창출 실적 등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데 평가의 중점을 뒀다.
이번에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세종, 전남 담양, 경기 양평, 전남 고흥 등 15곳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사업비로 국비 5000만원~2억원을 등급별로 추가지원된다. 사업추진이 부진한 경북 안동, 경기 포천, 강원 양구 등 5곳의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1억원을 감액하고, 향토산업육성사업 신규 사업 신청을 1회 제한하는 페널티가 부과된다.
신성암 농식품부 농어촌산업팀장은 "이같은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가 사업추진에 대한 동기 부여 및 사업추진 주체들의 사업추진 역량 강화 등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라며 "이번 평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한 10개 내외의 사업(페널티 부과 대상사업 포함)에 대해서는 3월부터 각 시·도별로 전문가를 활용한 특별컨설팅을 실시하여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해소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우수지구에 대한 인센티브 예산 지원과는 별개로 사업추진 유공자에 대해 별도의 포상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평가는 11개 시·도, 67개 시·군에서 2010년 및 2012년에 착수해 현재 추진 중인 83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평가결과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예산을 추가 지원하고,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평가 진행은 대학 및 공인회계사 등의 민간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해 서면심사와 종합평가를 거쳤다. 이를 종합해 지난달 28일 '향토산업육성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인센티브 대상사업(15개)과 페널티 대상사업(5개)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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