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인터넷뱅킹을 통한 전자자금 이체 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해 전자금융 사기를 예방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자금이체 시 보안카드 또는 일회용 비밀번호(OTP)만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했으나,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거래가 가능하거나 미지정 단말기에 대해서는 추가확인 절차를 의무화한다.
서비스 이용자는 휴대폰 문자 인증, PC 외에 유선전화 등의 다른 채널을 통한 인증,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본인의 PC를 거래이용 PC로 지정할 수 있다.
PC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300만원 이상 이체 시 휴대폰 문자 인증과 PC 및 유선전화를 통해 본인 인증을 거쳐야 이체가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거래 금융회사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중 전체 금융권역 전면 의무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구체적 시기는 시범시행 운용상황에 따라 향후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반드시 가입해 자신의 금융자산을 스스로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이메일 클릭을 금지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