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사고사망재해의 약 70%를 차지하는 떨어짐, 끼임, 부딪힘, 맞음, 화재·폭발 등 5대 유형에 대비한 예방 실태를 중심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실태 전반에 대해 감독할 계획이다.
위험작업을 하청업체가 분담하고 있는 경우는 원청업체가 안전보건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한다.
단속 대상은 △최근 1년 이내 안전관리 소홀로 사망사고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큰 사업장 △지게차·크레인·프레스·선반에 의한 재해 위험이 큰 사업장 △화재·폭발·누출이 우려되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등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독은 사업장의 상시 안전보건 상태 점검을 위한 것으로 예고 없이 불시에 실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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