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국민연금 가입자 손해보는 일 있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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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0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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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6일 소득수준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4만∼20만원씩 차등 지급하는 방식인 기초연금 제도와 관련해 “인수위 안(案)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조금 손해보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진 후보자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역차별 문제를 지적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진 후보자는 특히“역차별이라든지 국민연금 가입자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그런 일이 있으면 손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이 더 정착돼 발전할 수 있도록, (특히) 기초연금이 오히려 장애가 되는 걱정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금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처음에는 지방비 부담이 되지만 3∼4년 지난 후 지방비 부담 없이 전액 국고 지원하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0∼5세 무상보육 시행에 따른 지자체 재원 부족 현상에 대해선 “지자체 부담 증가로 인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없도록 최소한의 배려를 하겠다”며 “보육비 증가 부분이 많이 있으면 그 부분을 국고에서 많은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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