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는 지난 1월 27일 오후 11시 30분께 순천시 조례동 한적한 도로변에서 여고생 A양의 옷을 벗겨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다.
조사 결과 전씨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용돈을 주겠다며 꾀어 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이후 A양의 휴대폰으로‘신고하면 학교에 알려 정학을 시키겠다’‘신고하면 너만 다친다’는 등의 문자를 수차례 보내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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