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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용돈 줄게" 여고생 유인 성추행 3O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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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0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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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전남 순천경찰서는 6일 미성년자에게 용돈을 주겠다며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전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씨는 지난 1월 27일 오후 11시 30분께 순천시 조례동 한적한 도로변에서 여고생 A양의 옷을 벗겨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다.

조사 결과 전씨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용돈을 주겠다며 꾀어 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이후 A양의 휴대폰으로‘신고하면 학교에 알려 정학을 시키겠다’‘신고하면 너만 다친다’는 등의 문자를 수차례 보내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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