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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북핵 관련 금융거래 차단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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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0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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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심 화물 北 선박 검색 의무화, 항공 관련 제재 조치도 명시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등에 관련된 금융 거래 차단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수출 금지 화물 등이 실린 것으로 의심될 경우 모든 북한 관련 화물을 검색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과 항공 관련 제재도 추진하기로 했다.

5일(현지시간)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초안은 안보리 15개 이사국들이 회람했다.

초안에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무기 수출 관련 금융거래를 차단하고 관련 서비스를 중단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북한이 핵 개발 등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돈줄을 막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초안은 “각국은 (결의안에 따라) 공급ㆍ판매ㆍ거래ㆍ수출이 금지된 품목의 화물을 실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정보가 있으면 자국 영토에 있거나 통과하는 모든 북한 관련 화물을 검색해야 할 것”이라고 쓰여 있다.

이에 대해 기존 결의안은 ‘call on‘이라는 표현을 쓰며 회원국에 의심 화물 검색을 촉구하는 데에 머물렀으나 이번 초안에는 ’shall‘이라는 표현을 써 의무를 더욱 강제화했다.

또한 초안에는 의심되는 화물이 실린 것으로 추정되는 항공기의 이ㆍ착륙과 영공통과를 불허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초안에 대해 AFP 통신은 선박 검색과 금융제재 조치를 의무화했다 전했다.

자산동결과 여행금지 적용 대상이 개인 3명과 법인 2개 추가됐고 제재 받는 북한 기업이나 법인을 위해 활동하는 대리인들을 추방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현재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 단체는 17개, 개인은 9명이다.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대북 금수 품목 리스트에도 우라늄 농축 활동에 필요한 특수 윤활유와 밸브 등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무기 등을 불법거래할 때 주로 사용되는 금융방식인 ’벌크 캐시‘(Bulk Cash·현금 다발)를 단속할 것과 그 운반책도 제재할 것이 명시됐다.

요트와 경주용차, 특정 보석, 고급 승용차 등도 대북 수출 금지 품목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대북 제재조치에도 대북 사치품 수출은 금지돼 있지만 구체적인 품목은 명시되지 않아 규제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초안에는 밀수ㆍ밀매 등 불법행위를 하는 북한 외교관들을 감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새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한 표결은 이르면 오는 7일쯤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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