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모바일 기기의 발전으로 필요한 정보를 즉시 제공받길 원하는 사용자의 욕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구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QR코드가 표기되는 제증명 서류는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적측량기준점성과등본 등 총 9종이다.
QR코드에 수록된 정보로는 구 부동산정보광장을 비롯해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서울시토지정보시스템, 서울시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 등으로 구 및 시 부동산 시세 및 실거래가에 대한 정보와 일 필지별 부동산에 관한 기본정보, 부동산중개업자 등록현황 등을 발급받은 제증명 한 장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지난 2011년 8월 전국 최초로 ‘토지경계정보 QR코드 사업’을 시행해 ‘2012년 서울시 퍼스트펭귄 사업’ 선정과 ‘2012년 희망서울 창의상’ 창의실행 부문에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
‘토지경계정보 QR코드 사업’은 불분명한 토지경계 때문에 이웃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을 막고 재측량에 드는 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토지경계정보를 새주소 건물번호판에 부착,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실지 경계를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또 구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명함에 중개업소정보가 수록된 QR코드를 부착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거래시 중개하는 업소가 등록된 중개업소인지 여부 등을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구민의 입장에서 제공받고 싶은 부동산정보가 망라된 다양한 콘텐츠개발 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정보 QR코드 수록 제증명 발급은 우선 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실시 후 구민고객의 호응 여부와 의견을 반영해 민원여권과 및 동주민센터 전체로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부동산정보과(2620-348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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