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토지대장 등 부동산관련 제증명에 QR코드 삽입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3-06 16:0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제증명 한장에 부동산 종합정보가 듬뿍”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서울 양천구(구청장 권한대행 전귀권)는 부동산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토지대장 등 부동산에 관련된 각종 제증명에 다양한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표기해 발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모바일 기기의 발전으로 필요한 정보를 즉시 제공받길 원하는 사용자의 욕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구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QR코드가 표기되는 제증명 서류는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적측량기준점성과등본 등 총 9종이다.

QR코드에 수록된 정보로는 구 부동산정보광장을 비롯해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서울시토지정보시스템, 서울시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 등으로 구 및 시 부동산 시세 및 실거래가에 대한 정보와 일 필지별 부동산에 관한 기본정보, 부동산중개업자 등록현황 등을 발급받은 제증명 한 장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지난 2011년 8월 전국 최초로 ‘토지경계정보 QR코드 사업’을 시행해 ‘2012년 서울시 퍼스트펭귄 사업’ 선정과 ‘2012년 희망서울 창의상’ 창의실행 부문에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

‘토지경계정보 QR코드 사업’은 불분명한 토지경계 때문에 이웃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을 막고 재측량에 드는 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토지경계정보를 새주소 건물번호판에 부착,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실지 경계를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또 구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명함에 중개업소정보가 수록된 QR코드를 부착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거래시 중개하는 업소가 등록된 중개업소인지 여부 등을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구민의 입장에서 제공받고 싶은 부동산정보가 망라된 다양한 콘텐츠개발 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정보 QR코드 수록 제증명 발급은 우선 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실시 후 구민고객의 호응 여부와 의견을 반영해 민원여권과 및 동주민센터 전체로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부동산정보과(2620-3481)로 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