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가든파이브 NC백화점 입점 특혜 의혹 제기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서울시의회가 가든파이브 운영사인 SH공사가 NC백화점에 과도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6일 서울시의회는 SH공사가 동남권유통단지 가든파이브에 이랜드리테일이 운영하는 NC백화점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법률을 위한하면서까지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산하 가든파이브 특혜의혹 진상규명 특별소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SH공사가 경쟁입찰 없이 이랜드와 수의계약을 한 점과 공용부분 변경 시 관리단 회원 80%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 점 등이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소위는 NC백화점의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산정과정에서도 예상 매출액이 부풀려져 낮은 수수료가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NC백화점이 입점 후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영업면적의 5%를 초과해 전대한 점 △전대 매장의 매출액을 보고하지 않아 구분소유자들이 임대료 수입을 못 받은 점 △인테리어비를 분양·임대 구분없이 7평마다 1000만원씩 일괄 지급한 점도 지적했다.

소위는 SH공사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산정할 때도 매출예상액을 4000억원 미만으로 책정, 이랜드리테일이 매출의 4%를 임대수수료로 내도록 계약했다고 밝혔다.

김형식 소위원장은 "통상 임대수수료 계약은 전체 매출의 5%대에서 이뤄지므로 4%를 내게 한 것은 특혜"라며 "부당 계약을 재협의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H공사 측은 계약 당시 입점률이 7% 미만으로 슬럼화 진입단계 상가라는 인식 때문에 이랜드만 참여의사를 밝혀 경쟁입찰없이 수의계약을 했다며 서면동의도 81.5% 얻어 관련 소송에서 법원도 효력을 인정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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