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시의회는 SH공사가 동남권유통단지 가든파이브에 이랜드리테일이 운영하는 NC백화점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법률을 위한하면서까지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산하 가든파이브 특혜의혹 진상규명 특별소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SH공사가 경쟁입찰 없이 이랜드와 수의계약을 한 점과 공용부분 변경 시 관리단 회원 80%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 점 등이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소위는 NC백화점의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산정과정에서도 예상 매출액이 부풀려져 낮은 수수료가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NC백화점이 입점 후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영업면적의 5%를 초과해 전대한 점 △전대 매장의 매출액을 보고하지 않아 구분소유자들이 임대료 수입을 못 받은 점 △인테리어비를 분양·임대 구분없이 7평마다 1000만원씩 일괄 지급한 점도 지적했다.
소위는 SH공사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산정할 때도 매출예상액을 4000억원 미만으로 책정, 이랜드리테일이 매출의 4%를 임대수수료로 내도록 계약했다고 밝혔다.
김형식 소위원장은 "통상 임대수수료 계약은 전체 매출의 5%대에서 이뤄지므로 4%를 내게 한 것은 특혜"라며 "부당 계약을 재협의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H공사 측은 계약 당시 입점률이 7% 미만으로 슬럼화 진입단계 상가라는 인식 때문에 이랜드만 참여의사를 밝혀 경쟁입찰없이 수의계약을 했다며 서면동의도 81.5% 얻어 관련 소송에서 법원도 효력을 인정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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