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수임알선 대가 제공행위 금지한 변호사법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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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0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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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사건 수임을 알선한 대가로 금품ㆍ향응을 제공한 변호사를 형사처벌하는 변호사법 조항은 헌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변호사법의 벌칙 규정(109조 2호) 가운데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해 알선의 대가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여서는 안된다(34조 2항)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김모 변호사가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헌재는 “이 조항은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성을 담보하고 변호사 아닌 사람의 법률사무 취급행위를 방지하며 법률사무 취급의 전문성ㆍ공정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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