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서울방배경찰서와 공조해 보험사기 혐의를 조사한 결과, 2007년 2월부터 2012년 9월까지 461회에 걸쳐 5억여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은 렌트카업체 대표 및 영업소장 등 12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보험회사가 차량 렌트계약에 대한 사실조사가 어렵고 계약서 사본만으로 렌트비를 지급하는 관행을 악용해, 실제로는 차량을 대여하지 않고 렌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차량을 대여한 경우에도 렌트기간을 부풀리거나 차종을 실제 렌트카보다 고급차량으로 조작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정비업체의 사고현장 출동직원으로 근무하는 김모(34)씨는 렌트카업체에 본인 소유차량 14대를 등록해 렌트카업도 병행했다.
또한 렌트카업체 대표와 사고현장에서 사고차량의 운전자인 석모(30)씨 등 31명과 공모, 차량 렌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보험금을 수령해 사고차량 운전자와 보험금을 반씩 나누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의 허술한 보험금 지급 관행에서 비롯된 점이 있다고 판단,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했다”며 “이러한 유형의 보험사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기관과 협조해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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