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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윤상직 “아버지 산소라 경작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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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0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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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내정자는 7일 오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항간의 농지법, 증여세 탈루 의혹과 관련해 “문제될 것 없다”고 밝혔다.

이날 전정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본인 명의로 돼있는 경남 김해시 땅을 불법으로 소유한 거 아니냐"며 농지법 위반을 가지고 윤 내정자를 집중 질타했다.

농지법 위반은 윤 내정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남 김해시 생림면에 합계 3372㎡에 달하는 밭 3필지가 농사를 짓기 위한 목적인지에 대한 의혹이다. 농지법상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1만㎡까지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보유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윤 내정자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산은 1973년엔 선친이 선산으로 샀던 것"이라며 "상속은 돼 있지만 아버지 산소라 경작할 수 없는 소득이 없는 땅"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다만, 농지법 취지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면 처분이 있는데로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또 전 의원은 윤 내정자 자녀들의 증여세 납부 시점과 관련해 도덕적인 면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윤 내정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불과 나흘 전에 자녀의 예금에 대한 증여세를 냈다"며 "자녀에게 10여년간 예금을 지속적으로 증여했음에도 증여시점을 작년 말로 신고한 점은 10%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함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윤 내정자는 "최근 공직 후보자 재산 검증에서 새법이 개정돼 자녀 통장에 잔고가 있어도 증여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알게됐다"며 "장관 여부와상관없이 법 개정에 따라 냈을 뿐"이라고 답했다.

실제 윤 후보자는 지난달 12일 두 자녀의 저축성 예금에 대한 증여세 324만원을 냈다. 현재 윤 후보자의 장남은 5209만8000원, 딸은 3820만2000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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