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먼저‘주택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집값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을 지원키로 했다. 하우스푸어 고객들의 주택 매물을 부동산 중개업소와 연계해 은행 홈페이지 등에 소개하고, 거래 성사시 매수인에게 집값의 1%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취·등록세를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취·등록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최대 1200여 건, 1612억 원 규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현재 대출 연체고객·LTV(대출가능한도율) 70% 이내 대출 보유자·근저당권 설정 1순위 고객들에 대해 1년 동안 연 2%의 이자만 내고 주택 처분 후 상환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앞으로는 60일 이상 연체 이력이 있는 고객·LTV 75% 이내 대출 보유자·근저당권 설정 2순위 고객들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의 회생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힐링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먼저 대표가 장애인·여성인 기업, 특허 등 독점 기술을 지닌 기업, 거래업체 파산으로 재무상황이 악화된 기업 등의 2000억 원 규모 대출에 대해 금리를 인하한다.
기업의 정상화를 위해 연체이자를 일부 감면해 주는 ‘연체이자 감면 지원 프로그램’과 담보 부동산의 매각을 원하는 기업들을 위한 ‘상환조건부 대출이자 유예 지원 프로그램’에도 2000억원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대출 만기가 돌아 오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거치기간 12개월 이내, 최장 60개월 원금분할 상환으로 대출 상환방식을 변경해주는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여러 가지 중소기업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약 1300여 개의 중소기업들이 금융부담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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