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미작동 원인을 두고 소비자와 사업자가 간 이견이 커, 에어백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소비자원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소비자위해감시스템 및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에어백 관련 불만사례 668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에어백 관련 불만사례는 2010년 171건, 2011년 276건, 2012년 221건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차량 충돌 시 '에어백 미작동' 관련 불만이 총 525건으로 78.6%를 차지했으며 △에어백 자동작동 5.8%(39건) △에어백 경고등 점등 5.8%(39건) △기타 9.7%(6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1년간 에어백 미작동으로 접수된 91건을 심층 분석한 결과, 26.4%에 달하는 24건의 상해 정도가 '전치 5주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전치 5주 이상 상해자 중에는 장애 6급 진단을 받거나 전신마비 등도 있어 상해 정도가 심각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사고 후 91명 중 90%가 넘는 82명의 소비자가 동차 제작사에 에어백의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에어백이 문제있다'는 응답을 받은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탑승자 안전 강화를 위해 △제작사에서 정한 에어백 성능 검증 제도 마련 △충돌시험 방법 다각화 △중고자동차 매매 시 에어백 성능 점검 의무화를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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