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표결에는 5개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 10개국 등 총 15개 이사국이 참석해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면 결의안이 채택된다.
결의안에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 억제, 금융거래·불법자금의 흐름에 대한 제한과 감시조치가 담긴다.
북한의 대북 제재결의 수위가 이전보다 강한 조치들이라는 평가다.
이 조치로 자산동결과 여행금지가 적용되는 대상에 개인 3명과 법인 2곳이 추가됐다.
추가 대상자는 탄도미사일·재래식무기 관련 품목과 장비 수출인 업체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에 소속된 연정남과 고철재, 단천상업은행 소속인 문정철 등 3명이다.
또 북한의 무기개발연구소인 제2자연과학원과 방위사업을 위한 구매활동과 군수관련 판매 지원을 총괄하는 조선종합설비수입회사 2곳이다.
기존 제재 대상과 합치면 개인이 9명, 법인이 17곳으로 늘어난 것이다.
한편 이번 결의안에는 밀수·밀매 등 불법 행위를 하는 북한 외교관들을 감시하도록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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