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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부동산 중개분쟁, 구청 도우미가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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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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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분쟁 해결 실마리 제시로 조기 해결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서울 동작구(구청장 문충실)가 자치구 최초로 민원 도우미를 활용해 부동산 중개분쟁 제로를 선언했다.

동작구는 부동산 중개업 전반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면서 법원 소송에 따른 시간·재정적 낭비를 줄이기 위해 중개분쟁 도우미를 파견해 분쟁을 제로화 하겠다고 7일 밝혔다.

중개분쟁 도우미는 지적과 팀장, 주무관 공인중개사 등 4명으로 구성돼 부동산 중개 분쟁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고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한다.

이들은 민원 제보가 있을 경우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초기에 직접 상담을 통한 문제점을 파악, 해결점을 찾아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중개분쟁 발생시 구청 지적과(820-9077)로 연락하면 중개분쟁 도우미의 공정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민원이 크게 증가하면서 법원 민사 소송으로 인한 소송비용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중개분쟁에 따른 시간·재정적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며 "부동산중개분쟁 도우미를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작구 내에 부동산중개업소는 841곳으로 구는 이들 사무실에 ‘중개수수료는 시도 조례에 의거, 규정된 중개수수료 외 부당청구하지 않는다’는 6개항의 행동강령을 제정, 부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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