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대부업자 돈 수억원 챙긴 교사,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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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0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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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안정된 신분을 이용해 영세 대부업체로부터 수억원을 챙긴 고교 교사와 소방공무원, 농협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이진우 부장검사) 은행거래명세를 위조하고 대부업체 수십 곳으로부터 억대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으로 교사 김모(56)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소방공무원 정모(36)씨와 농협 직원 임모(40)씨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중개인을 통해 42차례에 걸쳐 은행거래명세 조회서를 위조하고 영세 대부업체를 속여 1억8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 등은 영세 대부업체가 신분이 확실하면 별도의 신용조회 없이 은행거래명세서나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만으로 대출을 해주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들은 서류조작 뿐만 아니라 서로 안정된 신분을 이용해 맞보증을 서면서 범행을 지속해 피해가 커졌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들은 대부분 사업 실패나 유흥비로 재산을 탕진해 10억원 이상의 빚이 있으며, 김씨는 재산압류 기준으로 채무가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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