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내일 새 정부 첫 국무회의 열기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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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1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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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오후 1시30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10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11일 오후 1시30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첫 국무회의를 개최한다”며 “국무회의에는 박 대통령 주재로 정홍원 국무총리와 이날 임명장을 받게될 13명의 장관과 기획재정부 신제윤 차관, 국방부 이용걸 차관이 장관 대신 참석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국정 안정이 가장 중요한 만큼 더 이상 국무회의를 미룰 수 없다고 하셨다”고 전한 뒤 “현재 법상 차관의 국무회의 대리 출석은 가능하도록 돼 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동필 농림부 장관이 내일 오전 국회에서 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될 경우 추가 임명될 예정"이라며 "내일 임명장을 받게 될 13명의 장관 외에 아직 국무위원 신분인 김관진 국방부 장관, 고흥길 특임 장관, 박재완 기재부 장관 등 현재 국무위원은 16명이 되기 때문에 국무회의 구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설명했다.

국무회의는 헌법 제88조에 따라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첫 국무회의 참석자는 류길재 통일, 황교안 법무, 유진룡 문화체육관광, 진영 보건복지, 윤성규 환경, 방하남 고용노동, 조윤선 여성가족, 서남수 교육, 윤병세 외교, 유정복 안전행정, 윤상직 산업통상자원, 서승환 국토교통 장관 후보자다. 이동필 농림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보고서가 오전 중 채택될 경우 임명장을 받고 국무회의에 나올 예정이다.

여기에 기획재정부에서는 신 차관, 국방부에서는 이 차관이 각각 박재완 장관, 김관진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다.

국무회의 심의 안건은 총 15건으로 도로법 전부 개정 법률안 1건,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3건, 영예수여안 등 일반 안건 1건 등이라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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