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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사 적발···1천여명 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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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1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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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 거래로 위장하려 광고·강의료 명목 내세워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국내 1위 제약사인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등 병원 관계자 124명이 기소됐다. 또 1300여명의 의사에게 최소 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고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10일 동아제약으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현직 의사인 김모씨(47)와 구모씨(43) 등 19명을 추가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동아제약으로부터 1100만원∼3600만원 등 총 3억60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다.

이로써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된 의사와 병원 관계자는 총 124명으로 늘었다. 이 중 김씨 등 의사 18명과 병원 사무장 1명은 불구속 기소, 나머지 105명은 150만∼700만원의 벌금형에 약식 기소됐다.

합동수사반은 또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에 동아제약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300여명의 명단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이들은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합동수사반은 이들이 리베이트를 정당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간단한 인터넷 동영상을 제작한 뒤 강의료 명목으로 돈을 주고받거나 병·의원의 홈페이지에 광고를 낸 다음 광고료를 지급하는 수법을 썼다고 밝혔다.

또 일부 의사들은 병원 인테리어 공사비용 1억원 상당을 동아제약에 떠넘겼고 회사 측은 에이전시를 맺고 있는 업체를 통해 공사대금을 대신 내주고 리베이트로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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