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이사장 남호기)는 지식경제부와 11일 한전 본사에서 'REC 트레이딩 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REC 트레이딩 센터에서는 신재생에너지 REC 거래와 의무이행비용 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센터 내 CCTV 설치 및 개인용 모바일 기기 반입 금지 등을 통해 보안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REC를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발전회사들은 전력시장을 통해 인증서가 거래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비용을 안정적으로 보전 받을 수 있게 됐다.
홍두표 전력거래소 미래전략실장은 "전력거래소는 지금까지 전력거래 시장과 지능형수요 자원시장 등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 왔다"면서 "이외에 신재생에너지 REC 운영을 통해 향후 종합적인 에너지거래 전문기관으로 도약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는 이달부터 전력거래소가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전력거래소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인 발전사와 신재생에너지사업자들의 시장 참여 환경 개선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REC 거래의 활성화가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