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 금융사고 747억원…'중소서민금융사 40%'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3-11 14:1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금감원, 매년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실시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지난해 금융회사 임직원의 위법·부당 행위로 금융회사 또는 금융소비자에게 손실을 초래해 금융감독원에 보고된 금융사고 금액이 700억원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사고금액으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및 임직원에 대한 사고예방 교육이 유용하게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중소서민금융회사에서 발생한 금융사고가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중소금융사에 대한 감독 강화 및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2년 금융사고 건수 및 금액은 총 184건, 747억원으로, 2011년 1240억원(179건)보다 493억원 줄었다. △2008년 1085억원(223건) △2009년 1246억원(199건) △2010년 6916억원(191건)에 비해서도 크게 줄었다.

금감원은 "금융사고가 전체적으로 감소추세"라며 "다만 고객의 신분증, 인감, 정보 등을 도용해 고객 예탁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역별로 봤을 때 지난해 중소서민금융회사가 304억원(75건)으로 금융사고 전체의 40.8%를 차지했다. 이어 △은행 59건, 283억원(37.9%) △금융투자 14건, 124억원(16.6%) 등이다.

금융사고 유형별로는 횡령·유용이 422억원(142건)으로 전체의 56.4%를 차지했다. 이어 △사기 20건, 174억원(23.3%) △배임 17건, 150억원(20.1%) 등이다.

금융사고 발생요인은 △상호금융의 횡령·유용사고 △여신취급 관련사고 △금융투자회사의 횡령·유용사고 등이 주를 이뤘다. 금감원은 금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급증한 금융회사를 비롯해 내부통제가 취약한 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점검 결과 내부통제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선 양해각서 체결 등을 통해 개선토록 하고, 종합검사에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또 인력구조상 특정인이 동일 직무를 장기간 수행하거나 직무분리가 미흡하고, 내부통제가 취약해 금융사고 위험이 높은 상호금융조합에 대해 금융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권의 경각심을 높이고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권역별·유형별 금융사고 현황을 매년 공개할 것"이라며 "금융권역별로 금융회사 임직원 대상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정례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은행, 저축은행, 신협 등을 대상으로 7회의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이 실시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