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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기금 '2월말 6개월 이상 연체자' 확정…법 제정 없이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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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1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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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제도권 금융사 외에 대부업체도 지원대상 포함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국민행복기금과 관련해 가장 관심이 컸던 채무조정 대상이 올해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자로 확정됐다.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 대상도 2월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에 한정된다.

또 정부는 대부업체도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국민행복기금은 관련 법률 제정 없이 바로 출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이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 채무자로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 국장은 "올 2월말 기준, 즉 지난해 8월말 이전에 연체된 채권에 한해 국민행복기금이 지원된다"며 "이밖에 다른 요건에 대해선 아직 확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국민행복기금 지원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빚을 갚지 않은 채무자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다. 이 국장은 "저금리 전환대출 역시 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에 한해 지원된다"며 "만약 기금 출범을 기대하고 고의로 연체했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채무조정이 결정되면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원금을 50~70% 탕감하고, 분할상환 약정을 맺는다.

연체채권 매입 대상 금융기관은 은행, 카드·할부금융사, 저축은행, 상호금융사, 보험사 등이다. 또 금융위는 제도권 금융회사 외에 등록 대부업체의 채무도 일괄적으로 매입해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 국장은 "연체채권의 매입 대상 및 가격은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정해지는데, 최대한 많은 금융기관들이 참여하도록 할 것"이라며 "대부업체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참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행복기금 출범 시기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새 정부의 최우선 정책 중 하나인 만큼 이달 말 서둘러 출범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는 급한 사안이므로 관련 법률 제정없이 국민행복기금을 출범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 국장은 "관련 법률을 제정할 것이란 보도가 있었지만, 법률 제정 없이 국민행복기금을 출범할 수 있다"며 "법률 제정과 관련해서도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해명했다.

기금 재원으로는 신용회복기금 잔액 8700억원이 먼저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현금은 5000억원이며, 4~8%의 할인율로 따지면 최대 약 22조원의 연체채권을 정리할 수 있다.

채무조정 신청이 늘어 재원 소요가 많아지면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의 정부 배당액은 물론 은행 배당액도 끌어다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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