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부동산등기명의인 표시 무료 변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의왕시(시장 김성제)가 부동산 등기명의인 표시를 무료로 변경해준다.

시는 “부동산등기명의인 표시변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모든 부동산 소유자들을 위해 부동산등기명의인 표시변경에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들이 직접 무료로 등기신청서를 작성해준다”고 11일 밝혔다.

의왕시민이면 누구나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그 간 무관심과 비싼 수수료로 정리하지 못한 표시변경에 관한 사항도 쉽게 처리할 수 있게있게 됐다.

심재인 지적관리팀장은 “공무원은 시민에 대한 무한봉사자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다.”며, “부동산등기명의인 무료 표시변경서비스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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