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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시의회 다수방 보이콧 대응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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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1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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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성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성남시(시장 이재명)가 행정마비를 초래하는 다수당 의회 보이콧에 대한 대응방안을 밝혀 주목된다.

한승훈 대변인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본회의를 보이콧 함으로써 시는 올해 새해부터 긴급 준예산 사태를 맞게 됐고, 최근엔 제1회 추경예산마저 심의되지 못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 대변인은 “이러한 다수당의 의회보이콧은 전반적인 시행정 마비를 초래함과 동시에 시민의 일상적 삶에 심각한 피해로 이어지고 있고, 특히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 취약계층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대응방안 강구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법안 입법 촉구와 더불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과의 협조하에 기초의원 정당공천제폐지 서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시는 성남시의회 이영희 대표의원 등 5인의 새누리당 원내대표단을 상대로 11일 수원지방법원(행정부)에 ‘의회보이콧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또 과반 다수당이 의회를 보이콧하는경우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의회가 마비되고 다른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며 지방자치단체 행정이 마비돼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므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이를 금지하려 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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