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LG전자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1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첫 변론기일이 오는 29일 서울남부지법(제11민사부)에서 열린다.
LG전자는 지난달 14일 삼성전자가 지난해 8월 유투브에 올린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이란 제목의 동영상 광고로 인해 자사 제품 판매 등에 악영향을 받았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가 올린 동영상은 기존 삼성 857리터 냉장고와 타사 870리터 냉장고를 분해해 1리터 페트병 물을 부어보니 삼성 제품이 세 병 반(3.4리터)이 더 들어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LG전자는 삼성전자 측이 자의적 실험을 정부 규격처럼 허위 광고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해 11월 LG전자 손을 들어줬다. 현재 삼성은 해당 동영상을 삭제한 상태다.
한편 양측은 이미 스타급 변호인단을 꾸려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측은 각각 법무법인 율촌과 법무법인 김앤장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기업 간 민사소송은 보통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첫 변론기일은 양측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와 상반된 주장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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