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시간·취약구역 순찰은 일출이나 일몰시 또는 주말 및 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중점적으로 시행된다.
인천항만청은 항로, 인천대교, 갑문 입구 등 불법어망 설치 등 선박통행에 위험을 초래하는 지역과 선박 불법수리 및 어망·폐기물 등의 투기가 자주 발생하는 남항지역을 집중적으로 순찰을 할 예정이다.
취약시간 ·취약구역 순찰은 3월 한달간 사전 공지기간을 거쳐 4월부터 11월까지 본격 시행될 방침이다.
인천항만청은 이를 통해 종래 일과시간 중심의 순찰로 인한 단속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한편, 항만사용자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인천항의 안전수준을 한단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인천항만청 해양환경과 임송학 과장은 “인천항내 선박의 불법수리행위 및 어망 등 폐기물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취약시간·취약구역 순찰 시행은 선박통항의 기초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한 항만을 가꾸기 위한 것”이라며 “관련 업·단체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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