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7일 싱가포르에서 장외상품 연계청산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거래소 김봉수(오른쪽) 이사장과 싱가포르거래소 매그너스 보커 이사장이 양해각서 체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한국거래소가 지난달 27일 싱가포르에서 매그너스 보커 싱가포르거래소(SGX) 이사장과 장외파생상품 연계청산 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연계청산이란 국내 금융기관과 해외 금융기관 간에 체결된 장외파생상품의 역외거래에 대해 국내외 금융기관은 각각 자국의 중앙청산소(CCP)를 이용해 청산하되 결제금액은 양 CCP를 경유해 수수하는 방안을 말한다.
이에 반해 단독청산은 금융기관 소재국의 CCP 가운데 양 금융기관이 함께 선택한 하나의 CCP를 이용해 청산하게 된다.
거래소 측은 “연계청산을 하지 않을 경우 어느 일방의 CCP에 청산 수요가 집중될 우려가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처럼 장외파생청산에 대해 경험이 없는 경우 국제경쟁력을 확보한 해외 CCP에 청산이 집중될 우려가 있어 연계청산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이번에 SGX와 체결한 MOU를 시작으로 양사 직원들로 워킹그룹을 구성해 연계청산 타당성 조사에 나서게 된다.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계청산방안을 마련하고 양 감독기관이 협의에 나선다.
이후 본 계약을 체결하고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연계 청산 서비스를 개시하게 된다.
거래소측은 “연계청산 서비스가 개시되면 거래 당사자가 각각 기존에 가입한 CCP를 이용해 별도 회원 가입과 시스템 구축 없이 CCP간 시스템 연결만으로 청산이 가능해 청산 비용이 절감도리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단독청산의 경우 외국 금융기관이 거래소 회원 가입을 기피하거나 국내 금융기관은 해외CCP에서 청산을 선호할 수밖에 없어 국내 청산산업 발전 저해가 우려 된다”며 “연계청산 서비스로 국내 청산 수요의 해외 유출은 방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SGX는 2010년 11월 아시아 최초로 장외파생상품 청산서비스를 개시해 현재 이자율스왑과 7개 아시아 통화 역외선물시장, 일반상품, 해운 등 다양한 상품에 대한 청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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