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 구글, 美서 700만 달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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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1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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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현준 기자=구글이 ‘스트리트 뷰’를 준비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해 700만 달러(약 77억원)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구글은 미국 38개 주 정부와의 합의문에서 2008∼2010년 수집한 개인 이메일·비밀번호·인터넷 방문기록 등을 모두 파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17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구글이 법률을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2만5000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영국과 프랑스 등 최소 12개 국가에서 구글 스트리트 뷰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중 9개 국가는 구글이 개인보호 법률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냈다.

구글은 2010년 5월 스트리트 뷰 서비스를 위해 와이파이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후 이전에 수집된 정보는 손을 대지 않은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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