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리콜은 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의 제작결함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브레이크 제동거리 및 평균최대감속도가 자동차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제동거리가 길어져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2012년 4월 26일에서 2012년 5월 14일 사이에 제작된 화물자동차 2차종(4.5톤, 5톤 카고트럭) 55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4일부터 타타대우상용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대상차량 확인 후 후륜 브레이크 라이닝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또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제작사에서 결함사항에 대하여 시정(리콜)을 하기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에는 타타대우상용차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제작사인 타타대우상용차에서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타타대우상용차(080-728-2825)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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