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타대우 화물자동차 리콜 실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3-13 11: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국토해양부는 타타대우상용차에서 제작·판매한 화물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리콜)조치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의 제작결함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브레이크 제동거리 및 평균최대감속도가 자동차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제동거리가 길어져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2012년 4월 26일에서 2012년 5월 14일 사이에 제작된 화물자동차 2차종(4.5톤, 5톤 카고트럭) 55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4일부터 타타대우상용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대상차량 확인 후 후륜 브레이크 라이닝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또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제작사에서 결함사항에 대하여 시정(리콜)을 하기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에는 타타대우상용차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제작사인 타타대우상용차에서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타타대우상용차(080-728-2825)에 문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