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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등에 대마초 공급한 20대 학원강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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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13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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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지승 기자=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김명희 부장검사)는 13일 대마초를 판매·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모(24·학원 강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연예인을 비롯한 지인들에게 대마초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9일 아이돌그룹 DMTN의 멤버 최다니엘(22)씨를 조사했다. 최씨에 대한 소변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다. 대검 디지털포렌센터에 의뢰한 모발검사 결과는 2주 뒤에 나올 예정이다.

최씨는 같은 날 서울지방경찰청에서도 조사를 받았다. 최씨 소속사는 보도자료에서 “직접 흡입을 의심한 검찰이 도핑테스트를 진행했지만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알선 및 소개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최씨 이외에 유명 영화배우의 아들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어서 수사 파장이 연예계 전반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영화배우 아들 역시 소변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모발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검찰은 서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대마초를 공급한 윗선과 대마초 구매자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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