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제도를 오는 17일부터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건설시계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건설기계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될 경우 조사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의 결함여부 조사를 거쳐 수리·교환 등 시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건설장비의 작업안전을 확보하고 결함에 따른 소비자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국토부는 또 건설기계 정비와 관련해 소비자의 권익보호가 크게 강화되도록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7일부터 시행한다.
건설기계 정비업자가 정비한 건설기계는 정비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사후관리 한다.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내는 정비일로부터 90일,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 이내는 60일,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 이상은 30일 이내 정비잘못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으로 정비할 수 있다.
건설기계 정비 시 필요한 신부품, 중고품 또는 재생품 등은 정비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관리법에 명문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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