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 부담금 4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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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1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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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100시간 이내이던 서비스 이용 한도 규정도 폐지키로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때 내는 본인부담금이 40% 이상 줄어든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 규정 개정안’을 관보에 14일 고시했다.

개정된 고시는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보다 고려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을 시간당 500원에서 300원으로 인하했으며, 전문성을 고려해 유일하게 시간당 700원으로 높게 책정했던 수화통역 서비스의 본인부담금도 300원으로 내렸다.

개정된 고시에 따라 중증장애인이 월 100시간의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은 현재 연간 60만원에서 36만원으로 40%인 24만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수화통역 서비스 이용시 현재 연 84만원에서 36만원으로 57%인 48만원이 내린다.

고용부는 또 월 100시간 이내이던 서비스 이용 한도 규정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폐지할 계획으로 시행령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같은 혜택은 지난 1월1일 이후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모두 소급해 적용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증장애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이 사업 예산을 지난해 22억원에서 올해 44억원으로 두 배 늘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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