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 규정 개정안’을 관보에 14일 고시했다.
개정된 고시는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보다 고려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을 시간당 500원에서 300원으로 인하했으며, 전문성을 고려해 유일하게 시간당 700원으로 높게 책정했던 수화통역 서비스의 본인부담금도 300원으로 내렸다.
개정된 고시에 따라 중증장애인이 월 100시간의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은 현재 연간 60만원에서 36만원으로 40%인 24만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수화통역 서비스 이용시 현재 연 84만원에서 36만원으로 57%인 48만원이 내린다.
고용부는 또 월 100시간 이내이던 서비스 이용 한도 규정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폐지할 계획으로 시행령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같은 혜택은 지난 1월1일 이후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모두 소급해 적용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증장애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이 사업 예산을 지난해 22억원에서 올해 44억원으로 두 배 늘렸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