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의 기본은 대화와 타협이고 이것이 안 되면 표결을 통한 결정이 원칙”이라며 “표결 시 다수결의 기준은 과반수인데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5분의 3 이상’은 절대다수 요건으로, 헌법 정신과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위헌심판 청구 소송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최고위원은 국회선진화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안건조정위 제도와 신속처리 제도를 꼽은 뒤 “안건조정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이는 헌법상 원칙인 주권재민의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다수당과 소수당도 국민이 정해주는 것인 만큼 국회의 모든 위원회는 의석수 비율에 따라 구성하는 게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 소수 의견이 존중돼야 하지만 소수에 의해 국정이 좌우돼서는 안 되며 이를 허용하면 소수의 횡포를 묵인하는 것”이라면서 “첨예한 대립 사안에 대해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케 했는데 이게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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